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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48931

선거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와 E(법명 F)은 피고 D종교단체(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소속 승려들로서 2013. 10. 10. 실시된 피고 D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자들이다.

피고 D종교단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는 피고 D 종헌 제82조에 의하여 피고 D 내의 각종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다.

나. E은 2013. 10. 10. 열린 피고 D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인 311명 중 179표를 얻어 제34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선거에는 아래와 같이 선거인의 선출절차를 포함한 선거과정과 선거관리에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D을 상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① 피고 D의 종헌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교구본사의 주지와 교구종회의 의장(교구본사의 주지가 당연직으로 맡는다)을 겸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3대 총무원장인 E은 D 직할교구본사인 G의 주지와 교구종회의 의장을 맡아 그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9인을 선출하는 직할교구종회를 소집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였다.

②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중 207인은 피고 D의 선거법에서 정한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하지 아니하고 각 교구종회의 의장의 지명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③ 피고 D의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총무원장과 총무부장, 호법부장, 20여개 교구본사의 주지 및 부주지 등이 이 사건 선거에 위법하게 개입하여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