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 중고자동차 구매 대행을 하는데, 당신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13.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2014.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므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7.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2,68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2,64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합계 5,3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75만원을 제외한 5,305만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번호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