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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2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6. 3. 16. 02:4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신촌 세 브란스 병원 본관 3 층 약국 앞에서, 피해자 D이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은 피고인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콘 텍트 렌즈 1 세트 시가 350,000원 상당, 화장품 시가 불상 상당이 들어 있는 빨간색 네 파 등산용 백 팩 1개 시가 135,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죄 등 사건에서 보호 관찰을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보호 관찰을 따로 명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