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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정9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7. 16. 문경시 B에 위치한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E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20세인 점, 임신 중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