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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460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4. 14. D에게 1,500만 원(만기 2017. 4. 14., 이율 연 8.51%)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8가소402674)에서 2018. 6. 21. “D는 원고에게 17,184,033원 및 그중 1,500만 원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8.5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F가 2016. 11. 8. 사망하여 G(처), 피고 B 및 D(자녀들)이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6. 12. 6.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B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6. 12.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7. 5.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5.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D 앞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D는 원고가 양수한 E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H, I, J에 합계 8,500여 만 원의 대출원금 및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2/7)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B으로 하여금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