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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05 2012고단10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5. 5. 04:38경 안산고속도로 3.4킬로미터 지점 동수원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트럭 제2축에 제한기준인 10톤이 넘는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발령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