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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6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로 동료 택시 기사인 E 등으로부터 도난이나 습득된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매입하고 이를 다시 전문 장물업자 A에게 재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노트(일련번호 0049389)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액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3.말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부근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불상의 택시 기사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 약 10여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이를 A에게 매도하려고 보관하던 중 압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8대의 스마트폰을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약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그 중 39대의 스마트폰은 A에게 매도하고, 18대의 스마트폰은 A에게 매도하기 위해 보관 중 압수되고, 나머지 1대인 아이패드는 E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B, G, H, I, 성명불상의 일명 J 및 일명 K 등 매입책(속칭 하선)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다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속칭 따이공)을 통해 밀반출하거나 자신이 직접 중국 업자(속칭 상선)에게 매도하는 전문 장물스마트폰 밀수출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마포구 L 301호 B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