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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27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동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30.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동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층 상가 152.73㎡(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재봉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자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5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제1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뿐더러, 피고 B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25.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동 공장 50㎡(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