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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078649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7,101,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20.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은 인천 연수구 E 소재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2,380,000,000원(건물 1,980,000,000원, 시설 300,000,000원, 집기 100,000,000원)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F’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4)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670,000,000원(건물 350,000,000원, 시설 200,000,000원, 집기ㆍ동산 120,000,000원), 배상책임담보액 500,000,000원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1) 2017. 7. 4. 04:3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층 주방 및 홀, 2층 주방 및 홀이 소훼되고, 건물마감재 및 시설에 침수, 매연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이 사건 건물 387,700,000원, 시설 79,400,000원 합계 467,100,000원이다.

다. 원고 및 피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 등 1)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화재 보험금으로, 2017. 11. 16. 150,000,000원(건물 100,000,000원, 시설 50,000,000원), 2018. 2. 1. 100,000,000원(건물)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도 D에게 이 사건 화재 보험금으로 2018. 1. 31. 50,000,000원(건물 30,000,000원, 시설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 1)항 지급 보험금에 관하여, 2018. 7. 12. 피고 B 및 G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248), G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14.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