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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5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3:1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중, 자신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52세 )를 보고 왼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D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 피고 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던 중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이르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훑어보더니 피해 자가 뒤로 지나가자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피고 인의 근처로 올 때까지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다가 피해 자가 가게에 들어서자 왼쪽 주머니를 만지는 척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후 오른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왼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던 중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