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월 불상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 검색으로 알게 된 대포통장 판매자인 ‘B, C’로 전화를 하여,
1. 2012. 12.경 피고인 명의로 산업은행 D 계좌, 농협 E 통장개설하여, 통장 2개, 신분증, 현금카드, 보안카드 2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신청서를 봉투에 담아,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수화물 운송을 이용해 경기도 부천 고속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다음날 북부정류장 고속버스편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4. 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F, 씨티은행G, 아는 형 H(남, 38세 )의 새마을금고 I, 농협J 통장 4개, OPT카드, 현금카드, 신분증,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고, 그 다음날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4. 16 위 H의 동생 K(남, 36세)의 대구은행 L, 기업은행M 통장 2개, OPT카드 2개, 현금카드 2개, 신분증, 비밀번호를 적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4. 2013. 4월중순경 아는 지인 N(남, 34세)의 농협 O, 신협 P 계좌의 통장2개, OPT카드 2개, 신분증, 현금카드 2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 4개 및 관련 접근매체, N 명의의 통장 2개 및 접근매체, H 명의의 통장 2개 및 접근매체, K 명의 통장 2개 및 접근매체 등 도합 10건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발주서, 구글 B 검색자료, 회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