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노339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당 기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