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2 2016고단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01:0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E(20 세) 가 위 주점 화장실 내에서 말을 걸며 포옹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