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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3 2017고정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12:2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C 오피스텔의 임차 인인 피해자 D가 오피스텔을 창고에 비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입술 찰과상 및 오른쪽 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D 의 피해 사진 붙임), 내사보고( 피의자 D 제출 상해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D 제출 추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D 휴대전화 녹음 파일 내용정리),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