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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7. 5. 16.까지 경기 가평군 B, 약 36㎡ 의 점포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 이라는 상호로 탁자 9개, 의자 24개,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다슬기 탕, 칼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식점의 규모와 운영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