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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9 2014고합284

알선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30,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9년경부터 G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0. 5. 15.경 경기일산경찰서로 전입하여 2014년 말경까지 위 경찰서 수사과 H 소속 경찰관(경위)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B은 2003년경 자신과 친분이 있던 G경찰서 소속 경찰관 I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아 병문안 명목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현금 50만 원을 전달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사이에 설, 추석 등 명절이나 여름휴가에 떡값 명목으로 약 100만 원씩 주고받는 관계가 이어져 왔다.

B은 2011년경부터 인천 및 부천지역에 고시원이 많이 생겨 경쟁이 격화되고 고시원 영업이 저조해지자, 고시원을 양수받은 자들로부터 ‘고시원 입실현황표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고시원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다.

2011년경 이처럼 고시원과 관련하여 수차례 분쟁이 발생하자, B은 피고인이 소속한 경기일산경찰서에서 고소사건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같은 해

6. 24. 고시원 사기 사건의 공범인 J에게 실제 살고 있지도 않는 고양시 일산동구 K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같은 해

7. 5.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1. 7. 11.경 J과 함께 고시원 매수 피해자인 L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매매 관련 사기로 고소당하자, 그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위 주민등록지 관할인 경기일산경찰서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