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 24.부터 2005. 10. 28.까지 알리안츠생명 무배당플러스생명 1건, 삼성화재 무배당삼성애니케어간병보험 1건, LIG손해 무배당 LIG웰빙보험 등 3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214,94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1.부터 2012. 8. 18.까지 39일간 김해시 J 소재 K병원에 급성방광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키카연조직 장애(어깨부분), 우측 손목,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39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3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6. 16.부터 201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35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908,8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27.부터 2010. 3. 11.까지 현대해상 무배당행복을다주는보험 1건, 한화생명 굿배당굿프라이스종신보험 건, 한화손해 무배당노블라이프의료보험 1건,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1건, NH농협생명 무배당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 1건, 챠티스 큰병이기는보험 1건 등 6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468,76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