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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477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00: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여, 19세) 의 옆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사진( 피해 자가 남자친구에게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