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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04 2013노5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189,468,64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감경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G로부터 약 8개월 동안 1억 9,000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거래의 청렴성이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연락을 받고 주필리핀 대사관에 찾아가 자수 의사를 표시하고 자진 귀국하여 구속된 후 줄곧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5년 이상 체류하였던 점(그 동안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마쳐졌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수로 인하여 형을 감면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