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은 지하철 좌석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건드려 경고하는 의미에서 피고인의 발끝으로 피해자의 발 밑 부분을 툭 쳤을 뿐이므로, 이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로는 볼 수 없다.
또한 그 후 피해자와 언쟁 중에 피해자에게 ‘매너가 없다. 천박하다’라는 표현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에게만 조용히 말한 것이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발언의 내용, 당시 주변 상황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당시 피고인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대하여, ㉮ 피해자는 '당시 지하철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본인의 발목 부위를 1회 강하게 찼고, 그 강도는 옆에 있던 다른 여성 승객이 느낄 정도였으며, 통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