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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압수된 증 제 18호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 영업 폰’ 이어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따라 몰수되어야 하나,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린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손님들의 환 전행위를 조장 방 치하였기 때문인바, 합법적인 영업에 따른 수익을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영업에 따른 수익 전체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몰수, 보호 관찰,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몰수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압수된 증 제 18호는 C가 소유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사실, ② 압수 조서에는 ‘CIH 의 휴대폰 총 3대에서 불법게임 장 운영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휴대폰 3대는 압수된 증 제 789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 18호가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고,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 18호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의 몰수 대상물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 심에서 이 부분 부분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추징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엄격한 증명까지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