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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4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1:40경 제주시 B 소재 ‘C편의점’에 있는 탁자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왜 탁자가 흔들리냐’고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 씨발놈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폭언을 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편집성 정신분열병)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6급),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