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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7.21 2017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2:06 경 공주시 신관동 전막 1길 16-10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막 1길 16-1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IS2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