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 경 피해자 B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0만 원은 2004. 5. 2. 경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2004. 7. 2. 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새로이 정한 차용 증서를 다시 작성해 주고 그 변제기까지 채무 변제를 유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30. 경 남원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1. 12. 30. 까지는 적금을 들거나 장사를 해서 라도 빚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연체된 카드대금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달하였고, 지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대부분을 생활비로 충당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1. 12. 30.까지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그때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 차용금 4,000만 원을 2011. 12.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1. 12. 30.까지 채무 이행을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B)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 증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