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3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고물상 업주, 피고인 C은 F회사 관리과장, 피고인 B은 F회사의 하청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영반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G 소유의 건축자재인 유로폼을 절취한 후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절취한 유로폼을 운반할 화물차를 준비하여 공사현장으로 보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공사현장에서 위 유로폼을 화물차에 실어 무단 반출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9. 초순 일자미상 17:00경 세종시 H 소재 I 건설현장 2공구 야적장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 G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700장을 지게차를 이용해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25톤 화물차에 실어 이를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03:30경 세종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거래처 사람들에게 접대를 하러 나간 후 약 400~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술값으로 사용하고 만취하여 들어온 것에 대하여 처인 피해자 K(여, 5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나는 돈도 못 쓰냐 시범적으로 한 번 써봤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며칠간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며칠간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