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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89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895』 피고인은 2015. 1. 14. 15:00경 구리시 소재 구리역 부근 ‘C’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부산은행(G)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정333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5. 1. 6. 24:00경 하남시 J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8.경 피고인은 280만 원을, I은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2014. 12. 23.경 남양주시 가운로2길111 가운휴먼시아 109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남편이 운영하는 M노래장에서 성실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선불금은 줄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곗돈이라도 내도록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노래장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곗돈을 낼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