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4.02.06 2013허2095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 8. 2012원277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구리 애노드 또는 인 함유 구리 애노드,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전기 구리 도금 방법 및 파티클 부착이 적은 반도체 웨이퍼 2)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2008. 10. 6./ 2007. 11. 1./ 2009. 7. 28./ 10-2009-7015831 3) 출원인: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별지 1과 같다.

(별지 1의 제4항과 같은 최종 특허청구범위에 따른 개별 청구항 발명에 관하여는 이하 ‘제 항 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 (을 제13호증) 1) 공개일 / 간행물/ 공개번호: 2005. 3. 14. / 공개특허공보/ 10-2005-0025298 2) 명칭: 전기동 도금 방법, 전기동 도금용 순동 애노드 및 이들을 사용하여 도금한 파티클 부착이 적은 반도체 웨이퍼

다. 이 사건 거절결정보정각하결정심결 1 이 사건 거절결정: 원고는 2009. 7. 28. 별지 1의 제1항과 같은 청구항 1~8항을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같은 날 별지 1의 제2항과 같이 청구항 1, 3, 4, 5, 8항을 각 보정하고 청구항 9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명세서 등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10. 6. 출원인 명칭을'닛코 킨조쿠 가부시키가이샤 日鑛金屬株式會社 '에서 현재의'제이엑스 닛코 닛세키 킨조쿠 가부시키가이샤 JX日鑛日石金屬株式會社 '로 변경하는 내용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1. 6. 27. 원고에게, ① 청구항 5~7항은 “파티클 부착이 적은”이라는 특허청구범위 기재부분과 관련하여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청구항 1, 2, 5, 6, 9항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며, ③ 청구항 1~3, 5~7, 9항은 비교대상발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