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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1750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소3737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소37379호 대여금 사건(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원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②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게 이자 월 3부, 변제기 2018. 8.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10,000,000원(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밀린 이자 800,000원을 공제한 9,200,000원을 지급함,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변제충당내역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변제한 결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은 모두 변제충당되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019. 10. 23. 기준으로 원금 3,053,056원이 잔존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1 내지 4, 8,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소37379호로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게 10,000,000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2018. 8.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변제충당내역표2 기재와 같이 14회(그 중 1회는 선이자로 공제한 이자 800,000원임)에 걸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9. 10. 23. 가압류 해방공탁금 18,000,000원 중 이자 등에 충당되고 남은 부분은 우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잔존 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