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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6노435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쌍 방) 1) 피고인 피고인은 H로부터 다이 아몬드를 납품 받을 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검사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이 없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였음에도 C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고, D에게 1억 5,8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7. 경 C, I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2012. 9. 경부터 ‘G’ 라는 보석 가게를 운영하였고, C, I의 투자금 이외에는 별도의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직원인 E으로부터 2012. 11. 22. 2,000만 원, 같은 해 12. 19.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 2013. 1. 경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터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2013. 3. 경부터 H로부터 다이 아몬드를 납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3. 3. 경에는 H로부터 다아 아몬드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 주장 부분 가) C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의 동생 I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I으로부터 G 운영에 대한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