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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단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3:50 경 부천시 오정구 B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신발을 벗고 다른 사람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바지와 신발을 벗은 이유를 묻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 자 및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