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F, G, I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I :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위 피고인은 피해자 AB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10. 하순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범행 현장인 W 건물 앞에 있지도 않았으며 2015. 1. 17.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AD에게 차를 빼달라고만 요청했을 뿐이지 피해자 A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 호로, 형법이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각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피고인들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의 형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행위시 법에 따른다.
따라서 직권 파기 사유가 없다). 나. 피고인 D, E, F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