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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수5134, 614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판시사항

[1]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언 외 6인)

피고

경기도 성남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외 1인)

2022. 6. 9.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경기도 성남시 ○○구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제기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경기도 성남시 ○○구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후보자이었으나 낙선한 2020수6144 사건의 원고 50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이었던 2020수5134 사건의 원고들(이하 병합된 사건의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사전투표용지에서 QR코드 사용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는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51조 제6항 에서 정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가 아니므로 위법하다. ② QR코드에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에서 정한 정보 이외에 암호화된 다른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QR코드를 통해 누구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임을 식별할 수 있게 되어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은 사전투표용지의 발급에 관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등 참조).

또한 QR코드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일련번호와 선거명, 선거구명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이외의 정보가 담겨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QR코드에 인쇄된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최종 발급된 일련번호만을 유지할 뿐, 발급된 일련번호를 선거인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QR코드만으로 선거인이 어떠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도 없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낮고, 그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은 현상 등 이 사건 선거에서 나타나는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거의 통계 분석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서 선거무효사유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즉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주장이 되지 못한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결과가 경험의 법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투표지 분류기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투표지 분류기 사용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통신을 통해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개표 또는 집계 결과를 조작하였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을 전산으로 조작하여 투표지가 부정확하게 분류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로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 이를 사용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은 적법하다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수9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무선 인터넷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통신 등을 이용하여 투표지 분류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고(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나 작동원리를 통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여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중 투표수가 사전투표소 또는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과다하다거나, 붙어있는 투표지, 좌우여백, 상하여백, 색상이 다른 투표지,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존재한다거나, 사전투표함에 붙인 봉인이 비정상적이라거나, 개표 참관을 방해하였다거나, 사전투표지를 빵상자에 보관하였다거나, 중복발급된 투표지가 존재한다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한 선거관계서류가 고물상에서 발견되었다는 등의 주장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주장이 아니거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어떠한 선거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참조).

마. 소결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