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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2411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부산 강서구 C, D, E 일대 약 11,865,000㎡(이후 11,866,000㎡로 변경)에서 추진하는 ‘부산 F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

A는 2003. 10. 29.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산 강서구 G 대 196㎡ 지분 196분의 66 및 그 지상 ’평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23.14㎡‘, ’평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6.36㎡‘, ’평목조 초가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 23.1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는 2003. 2. 7.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산 강서구 H 대 405㎡ 및 그 지상 ’목조 초즙 단층 주택 16.5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2. 7. 12. 부산 F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2012. 12. 14. 부산 F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I) 2013. 5. 16. 부산 F 친수구역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2014. 9. 5. 부산 F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보상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는 2013. 12. 2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는 2013. 12. 2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와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4. 1. 6.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위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30. 원고 A에 대하여 계속 거주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A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