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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16749

주식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대신 원고가 2015년 12월 말까지만 소외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유지하고, 소외 회사가 사용할 자금의 대출채무자로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며, 그 대가로 회사 주식 35%를 양도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사업에 진척이 없어 원고가 대출채무자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가 대출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으로 원고가 자신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표이사 사임과 채무자 지위 변경을 요구하여 2015. 11. 26. 대표이사 사임과 채무자 지위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3,500주을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채무자 지위 변경 및 이자 납부 등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16년 12월경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니,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사업부지를 낙찰받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피고가 위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D으로부터 원고를 추천받아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를 대출채무자로 하여 낙찰 잔대금을 대출받되, 대표이사가 형식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여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