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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7:40 경 인성 데이타 ㈜ 소유의 B WW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따라 굽은 다리 역 방향에서 명일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반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54세) 의 다리를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2호, 형법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사고원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 피해자는 중앙선 너머 반대 차로는 신호에 걸려 운행하는 차량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건너 차로 쪽으로 급하게 건너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운행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은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맞지만, 원래 중앙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교 행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무단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건너 차로는 신호로 묶였으므로 가까운 차로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까지 운행하여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