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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06456

손해배상(지)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1. 4. 8.까지 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저술한 베트남 여행가 이드 저작물(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이라 한다) 을 피고가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계약( 이하 ‘ 이 사건 출판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출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판물 정보 1) 명칭 : C( 가제) 2) 시기 : 2016. 10. 중 출간( 협의 가능) 3) 페이지 : 약 400 페이지( 협의 가능) 상기 저작물의 저작자 원고( 이하 “ 갑” 이라 칭한다) 와 출판권 자 피고( 이하 “ 을” 이라 칭한다) 는 상호 간에 저작물의 출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출판권) 본 계약의 체결로 갑은 갑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의 출판권을 을에게 위임한다.

제 1 항의 출판권은 책 출간 일로부터 5년 간 존속한다.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3년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독점적 권리) 을은 갑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출판권을 지니며, 갑은 계약기간 동안 제 3자에 대하여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은 갑이 직접 출판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 1 항에 불구하고 을과의 사전 협의로 인한 동의가 있을 시에는 일정한 범위에서의 제 3자에의 출판 제공이 가능하다.

제 4 조( 출판) 을은 갑의 저작물에 대하여 피고의 계획으로 출판 및 배포의 책임을 진다.

제 5 조( 비용 부담) 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본 출판물의 제작, 발행 및 선전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인세 지불 방법 및 시기) 을은 출판물에 대한 인세를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계약금 : 200만 원( 원천 징수 세액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