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1. 4. 8.까지 연...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저술한 베트남 여행가 이드 저작물(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이라 한다) 을 피고가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계약( 이하 ‘ 이 사건 출판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출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판물 정보 1) 명칭 : C( 가제) 2) 시기 : 2016. 10. 중 출간( 협의 가능) 3) 페이지 : 약 400 페이지( 협의 가능) 상기 저작물의 저작자 원고( 이하 “ 갑” 이라 칭한다) 와 출판권 자 피고( 이하 “ 을” 이라 칭한다) 는 상호 간에 저작물의 출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출판권) 본 계약의 체결로 갑은 갑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의 출판권을 을에게 위임한다.
제 1 항의 출판권은 책 출간 일로부터 5년 간 존속한다.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3년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독점적 권리) 을은 갑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출판권을 지니며, 갑은 계약기간 동안 제 3자에 대하여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은 갑이 직접 출판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 1 항에 불구하고 을과의 사전 협의로 인한 동의가 있을 시에는 일정한 범위에서의 제 3자에의 출판 제공이 가능하다.
제 4 조( 출판) 을은 갑의 저작물에 대하여 피고의 계획으로 출판 및 배포의 책임을 진다.
제 5 조( 비용 부담) 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본 출판물의 제작, 발행 및 선전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인세 지불 방법 및 시기) 을은 출판물에 대한 인세를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계약금 : 200만 원( 원천 징수 세액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