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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39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19.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후 항소기각,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됐다.

『2019고단239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22호 상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3. 14.경 남부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B에게 “C가 내게 맞은 적이 전혀 없다고 해야 내가 풀려날 수 있다. 선서하면 C가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 때린 적이 없다고 말하라고 해라. 마지막 찬스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만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을 전달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