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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9 2018가단61058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남구 D 답 15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인정사실

가. 포항시 남구 D 답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3, 피고 B이 2/33, 피고 C이 20/33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6. 16.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1/3 지분을 취득하여 2009. 7.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그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는데, 피고 C은 이를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의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할 뿐 달리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 분할 후 사용가치, 기타 합리적인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