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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18 2014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6:25경 공주교도소 5동 하층 3실에서 피해자 B(38세)과 말다툼 후 교도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아 앉아있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측절치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고, 복역 중 23회에 걸쳐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