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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5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30.경부터 2014. 3. 30.경까지 C 설치공사 중 D 교각부터 E 부두 입구까지의 구간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이후인 2014. 4. 1.경부터 2014. 4. 7.경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남구 G에 있는 H부두 앞 E부두 방향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I 교각에서부터 E 부두 입구까지 이르는 약 480m 구간의 1차로에 방호 물통, 라바콘(삼각뿔), PE드럼, 안전펜스 등의 공사장비 500여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0: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부두 앞 E부두 방향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I 교각 옆 1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로 가로등이나 다른 조명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두운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의 후방에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과실로, 같은 날 21:38경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K 운전의 L 포터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가 피고인의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