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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7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었던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통 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 경 창원 세무서에서 ‘C’ 의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식회사 C’ 이 위 과세기간 중 ‘D (E) ’에 공급 가액 총 62,34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D과 통정하여 435,150,000원을 부풀린 497,498,000원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작성하여 위 창원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세금 계산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창원 지법 2013 고단 39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만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부가 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