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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20노1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2. 2.경 범행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2018. 12. 4.경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두 번째 폭행이 있었던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얼굴과 목 찰과상, 좌측 옆구리 타박상’ 등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좌 입술위 턱과 목에 긁힌 자국이 있고 좌 옆구리 결린다

함. 배우자에게 구타당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건 당일 각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티셔츠가 찢어진 모습, 목과 얼굴 등이 긁혀 상처가 난 모습 등이 찍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