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1 2012고정1102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7. 12: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국회의원 D 지구당 사무실 앞 노상에서 경찰관 및 일반인 약 10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E이 2억을 빌려달라고 하여 안 빌려줬더니 저런다”라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위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증거확보를 위하여 카메라 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몸에 접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의 입을 때려 틀니가 빠졌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난 후 태연히 일을 보고 한방차를 마시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E에게 왼쪽 옆구리를 맞았다며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현행범 처벌을 요구하는 등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수사보고(외근수사및현장출동경찰관등진술)
1. 사건당시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