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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는바, 2016. 9. 23. 00:46 경부터 2016. 9. 24. 02:0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맨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을 통해 우연히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F 아 G 아 오빠 잔다 잘 자 사랑한다고 전해 줘 ^^* 사랑해 정말로’, 'H 몸매 좋다 그 치 H랑 섹스하고 싶어 고추 선다 ㅠ’, ‘ 사랑해 정말 ㅠ', ’ 사랑해 많이 많이 ㅠ‘, ’ 사랑해 진짜로 ‘, ’ 어서어서 결혼생활 했으면 좋겠다

오빠 소원이야

ㅠㅠ 이불 덮고 잠들 때 우리 와이프 체온 느끼면서 잠들고 싶어 애기야 사랑해 ㅠ‘, ’ 오빠가 더 노력하고 항상 노력할 게 사랑해 많이‘, ’ 오빠 세컨드 첩하겠다고

결심해 줘서 고마워 항상 사랑해 정말로‘, ’ 오빠랑 오 럴 섹스 목욕 같이 하자 사랑해 많이‘, ’ 오빠 늦었어

오빠 잔다 잘 자 사랑해 사랑한다고 전해 줘 사랑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란 문자 캡 쳐 사진, 피의 자가 제출한 처방전 사본,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