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22:43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낮에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0여 회 걷어차고,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 니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하여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반신불수의 84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