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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96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보다는 D 및 E의 각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기거하던 E의 집에서 빠져 나와 D 및 E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자취를 감추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