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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966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관련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1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에 비추어 누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함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