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 01:0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딸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1세)가 지난 달 D에게 핸드폰을 던져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7대 때렸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찾아간 삼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발로 피해자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03: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408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D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폭력을 가한 것 등이 간접적 원인이 되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