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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정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최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입출금 한도를 높여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9. 2. 12.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89(화명동)에 있는 북부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D 계좌(E), F은행 계좌(G)와 연동된 각각의 체크카드 1매씩 총 3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