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23 2016가단225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J 대 909㎡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 5. 3.경 K(2003. 12. 11. 사망)으로부터 논산시 J 대 909㎡를 1,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K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피고 B, C, D, F와 L(2001. 9. 17. 사망)은 K의 자녀들로서 K을 상속하였고, 피고 G, H, I는 L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